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21일 오후 3시께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600억원을 갚지 못한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친 후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곧 내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연체액은 약 600억원이다.
아울러 이날은 쌍용차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만기일로, 앞서 산은은 지난 7월 6일과 19일 각각 만기가 돌아온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를 모두 21일로 연장했다.
산은 뿐 아니라 우리은행의 쌍용차 대출금도 만기다. 지난 9월말 기준 쌍용차의 우리은행 차입금(단기)은 150억원이다.
그간 산은 내부에서는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이 연체된 상황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상황이었다. 통상적으로 연체 상태의 기업에는 은행들이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자금 회수에 나서기 때문이다.
김영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