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철도공단이 국토부가 지난 2015년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원인을 규명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17일 주장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호남고속철도의 노반침하 원인을 규명하라고 했음에도 철도공단이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7일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1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을 위해 지난 2014년 9월~10월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8개 공구의 성토 노반(9.1km)에서 잔류침하 기준(개통 전 허용 침하량 25mm)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듬해인 2015년 1월 철도공단에 침하를 보수하고 침하 원인을 규명한 후 시공사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까지 침하 원인 조사 및 분석,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월까지 보수, 보강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침하발생 구간의 90.3%를 레일체결장치 위주로 보수했다. 감사원은 레일체결장치를 통한 보수는 패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침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개 공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사시방서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성토재료를 쓰고, 고르게 다지지 않아 틈새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노반 시공이 부적절한 것을 확인했다.
호남고속철은 개통 전부다 허용기준 이상의 침하가 발생했고, 개통 후에도 침하가 계속돼 선로 진동이 발생하는 일부 구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300km/h에서 230km/h로 감속 운행했다.
감사원은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노반 침하 원인이 규명된 호남고속철도 2개 공구에 대한 근본적 보수 및 보강 계획 마련과 부실시공이 확인된 2개 공구의 건설사업자 등에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나머지 15개 공구에 대해서도 원인분석 후 조치를 하도록 했다.
김영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