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철도시설공사 입찰 담합한 업체 2곳 적발···과징금 3억9400만원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11-19 16:24:35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8개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를 적발, 총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일보 자료사진)한국철도시설공사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가격과 투찰가격을 담합한 억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유경제어에 2억4800만원, 혁신전공사에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에는 검찰 고발조치까지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도록 혁신전공사에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다.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그 결과 유경제어는 7건을 합의대로 낙찰받았고,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 탈락해 혁신전공사가 낙찰받았다. 혁신전공사는 이 입찰에서도 유경제어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유경제어는 철도신호장치 필수부품을 제조하던 업체지만 투찰가격 산정 착오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낙찰에 실패했다. 이에 유경제어는 혁신전공사에 담합을 요청했다. 당시 혁신전공사는 주력제품의 필수부품을 유경제어로부터 공급받고 있었고, 거래관계를 고려해 이를 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용품 시장에서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프로필이미지

이명철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