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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자, 매출 5% 기여금 낸다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11-03 1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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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빌리티혁신위, 권고안 발표…300대 미만 사업자는 납부비율 차등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새로 도입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이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운행횟수당 800원, 허가대수당 월 40만원 중 선택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7일 개정 공포된 여객자동차법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으로 구분했다. 국토부는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14일 교통·IT·소비자·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출발했다.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플랫폼 운송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는 납부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하고,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 사용되고, 향후 수납 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부담이긴 하지만, 택시에 비해 요금·사업구역·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허가 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했다.

 

또 앞으로 별도 허가기준(국토부 고시)을 통해 차종, 영업시간, 부가서비스(유아, 환자 이동, 출퇴근·등하교 서비스, 외국인 등 관광서비스) 등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았으나 주 운행지역의 운송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해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또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은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의 경우 중개요금 신고제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배회형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 합승, 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플랫폼-택시 간, 플랫폼-플랫폼 간 최대한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 방지와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자격 취득 절차를 효율화하고, 차고지 밖 기사 교대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해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모두 공정한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22년까지 5만대, 2025년까지 10만대, 2030년까지 2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법 시행 전이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올 5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파파‘(300대 허가), 고요한M(100대 허가) 등 2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이들 서비스는 내년 4월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화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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