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소상공인 시민단체는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과 고통분담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강석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한 지 8개월이 넘어서면서 지원금 같은 일회성 지급이 아닌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6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인과 정부는 이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사례발표에 나선 A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그는 지난 5월 재계약 시기가 되자 임대인은 임대료,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했고 50% 오른 관리비 세금계산서까지 보냈다.
A씨는 “가게를 정리하려고 해도 코로나19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임대료 감액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건물주의 보복이 걱정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중구에서 27년재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며, 일회성 지원금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씨는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2주 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다. 이후에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며 “4차 추경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한 달 월세도 채 안 되는 곳이 많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등은 정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지원책으로서 부족하며 더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은 “최근 국회에서 입법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퇴거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임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임대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행정조치로 영업을 못 한 상가는 정부가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거나 금융권의 한시적인 이자감면의 조치를 통해 임대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감면한 임대료 일부를 분담하거나 임대인의 대출 이자를 일시 감면하는 ‘고통분담 긴급입법’ ▲남은 계약 기간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지하게 하는 ‘긴급구제법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조정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법안 ▲임대료 감액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상가 임대료를 선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 등을 촉구했다.
강석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