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 및 5개 자회사가 파면, 해임 인원 50명에게 총 10억4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금횡령이나 성추행 등 비위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이상 형을 받은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소관 공공기관 25곳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 임직원은 총 151명이다. 이들에게 총 57억9947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106명에게는 단 한 푼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됐다.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으로 1인당 평균 11.4%만 감액 지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5개 자회사는 파면·해임 인원 50명에게 총 10억4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이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성희롱으로 해임됐음에도 1원의 감액 없이 1억650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두 번째로는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1억595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중대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은 것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법률이 아닌 회사별 내규에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사내 ‘온정주의’로 인해 퇴직금 감액규정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