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철도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교통 비용을 보조받기 전에 무임승차제를 폐지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선박.항공기 무료 이용을 허용한 국회법 31조를 삭제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변인은 당시 법안 발의에 16명의 의원만이 찬성 서명을 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을 이용하는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찬성 서명을 잘 해주지 않고, 냉소적인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 이대변인의 설명입니다.
특히 민노당 의원들이 승차권을 버리는 퍼포먼스도 하기에 민노당 의원들에 대한 서명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잘안됐다는 후문입니다.
의원들에 따르면 따로 국회 예산을 편성해 교통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국회법 31조 삭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방 관계기관 등에 오가야 할 경우 많은데 교통비조차 보조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입니다.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국회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데 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이대변인이 우선 의원들이 교통비를 지원받도록 조치를 취한 뒤에 국회법 31조 삭제 개정안을 냈다면 많은 호응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당 몇몇 의원들은 국회 운영위에 의원들 교통비 지원 등에 대한 요청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을 감안해 포기했다는 후문입니다.
민주노동당 역시 공무를 위한 여비 문제 등 전반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노당의 한 의원은 "외국의 경우에 지역구를 방문하거나 지방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의원들의 경우 국회 사무처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국회 운영위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민노당에 이어 철도 무임 승차권을 반납한 민주당도 "부당한 특권을 받지 않는 게 옳기 때문에 국회법 31조 삭제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국회 예산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교통비 지원은 따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31조는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마음자세가 문제일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