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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법제화 착수…연내 입법 추진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9-28 16: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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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제도 개편 실무기구 2차 회의…택시·플랫폼 업계 첫 한자리
  • 택시·타다, 하위 법령 놀고 의견 갈라져 ‘장기전’ 예상


▲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기구 제2차 회의.


택시 플랫폼 업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를 열고 플랫폼 택시와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쏘카·VCNC, KST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와 1차 회의 당시 불참했던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민주택시노련 등 3개 택시 단체도 참석했다. 당초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전국택시노련 측은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 불참했다.

 

택시와 플랫폼 업계가 한자리에 모이기는 처음이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선 법인택시 노사 3개 단체가 타다 참여를 반대하며 불참했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양 측에 설명하고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 처리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운송가맹사업 관련 조항을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한 종류로 포함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허가하는 방식으로, 택시면허를 허가받는 대가로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한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플랫폼 택시의 세 가지 유형인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에 대한 정의도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운송사업의 경우 요금은 신고제로 하되 승객과의 합의를 전제로 월정액 서비스, 구독형 서비스 등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했으며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가맹사업은 면허요건을 완화하고 카카오T, T맵택시 등 중개사업은 등록제로 운영한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정하고 이를 위한 논의는 2차 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실무기구의 공동위원장인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가 많은 고민을 거쳐 법 개정안의 구조와 내용을 마련했다“2차 회의 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조문을 만들어 10월 중 국회에 법안 발의를 요청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입법 과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골자와 취지, 조속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을 별도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택시업계와 타다는 플랫폼 사업 허가 방식, 기여금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 법령을 놓고 의견이 갈라져 장기전이 예상된다.

 

타다 측은 택시면허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렌터카를 허용하고 운송사업 내용을 정부의 허가 방식이 아닌 업체의 신고방식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금 또한 차량 대수당 부과하는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매출액, 운행건수 등과 연동해 사업모델별로 달리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정부가 택시를 감차하겠다고 하면서 그 면허를 타다에 주는 방식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택시사업자가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권을 매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형 모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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