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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뒷좌석 안전띠 안 매면…?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8-12-03 2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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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는 운전기사에 부과…실제 단속에선 안 내는 경우 많아


▲ 자료사진


택시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단속에 걸렸다. 과태료는 운전기사가 내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 단속에선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돼도 안 내는 경우가 많다.

 

지난 9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전 좌석으로 확대됐다.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택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안전띠가 전 좌석에 설치된 영업용 차량(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제외)도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운전석뿐 아니라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도 운전자에게 있는 것.


과태료 또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9호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좌석이 있다면 좌석이 어디든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 원이고, 13세 미만인 경우 6만 원이다.


영업용 차량도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결국, 손님이 뒷자리에 앉아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택시기사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택시 운전기사가 아무리 안전띠를 매 달라고 요청해도, 승객이 매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시행규칙 제318항을 통해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안전띠를 매 달라고 안내만 하면 승객이 매지 않아도 착용 의무 예외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부분 택시는 미터기, 내비게이션 등이 작동을 시작할 때 안전띠 착용 안내메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안전띠 착용 안내메시지를 고지했음에도 승객이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이 아니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택시 미터기 등을 통해 안내했다면 기사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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