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 교통서비스 지표 기준 마련…취약지역 지원
국민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낙후된 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교통기본법안 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20일 '교통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통기본권 확립에 대한 법안 내용의 기초를 마련하고 초안을 바탕으로 국회 법제실과 논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적 교통정책방향을 제시토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국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교통권을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기준을 설정하고 최저교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그밖에 교통서비스 개선비용을 지원할 교통복지기금을 만들고, 교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철우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1982년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있으며, 일본도 교통기본권 마련을 위해 입법준비 중”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낙후된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방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