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버스노동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 도심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교통일보서울고등법원 제2심 재판부는 10월 29일 선고한 ‘2019나2018004’ 판결에서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변경된 법리를 반영한 첫 고등법원 판단으로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의 버스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노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주장한 대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도 서울시내버스 회사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각 사업장에 체불임금 지급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각 버스회사에 공식 통보문을 발송하고,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체불임금 3배까지 부과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노조는 또 10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서울시내버스가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조정기간이 15일인 점을 감안하면, 11월 11일 24시 이후인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서울고법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명확해졌다”며 “회사가 노조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서울 시내 전체 버스 운행 중단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2025년 단체교섭과는 별개의 법적 문제”로 구분하며,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으며, 법조계 관계자들과 함께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