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시내버스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대법원은 30일 시내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정 판결하며 미지급 수당을 보장시간 기준으로 재산정하라고 판시했다. (사진=교통일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등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수당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기사들이 사측이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6년 9월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고, 1심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2심은 변경된 판례를 반영해 1심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수당 산정 방식에서 2심의 오류를 지적했다.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며 "기사들의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보장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2심에서 산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미지급 수당을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측은 즉각적인 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이행을 못 한다고 했었다"며 "이번 판결로 미지급 임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만큼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급을 미루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조속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들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