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보 이용자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 2025년 7 월 17 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인터넷신문 교통일보(이하 '본사'라 한다)의 이용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뉴스 보도의 공정성·정확성 및 윤리에 관한 의견 제시
2. 이용자의 불만 및 의견 수렴과 처리 결과에 대한 논의
3. 편집방향·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제안 및 권고
4. 인터넷신문 발전을 위한 자문
5. 그 밖에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독립성)
위원회는 본사의 편집·경영 방침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언론·미디어·저널리즘 분야의 전문가
2. 법학·행정학·사회학 등 관련 학문 분야의 전문가
3. 교통·물류·모빌리티 등 관련 산업 분야의 전문가
4.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이용자 대표
5. 그 밖에 언론의 공공성 및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대표이사(발행인)가 위촉한다. 다만, 외부 위원은 관련 단체 또는 추천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운 영
제10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대표이사(발행인)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④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포함한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회의 방식)
① 회의는 대면 또는 비대면(화상회의 등)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전체 의결 중 서면 의결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안건의 처리)
① 본사의 뉴스 보도, 편집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불만·의견이 접수된 경우, 간사는 이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본사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을 채택하는 경우, 그 내용은 서면으로 대표이사에게 전달한다.
③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처리 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이에 대한 본사의 처리 결과는 교통일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이사가 본사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소집 통지 및 회의록 작성
2. 이용자 불만·의견 접수 및 위원회 전달
3.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4. 위원회 결정 사항의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보고
제1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성명
3. 심의·의결한 안건의 내용
4.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의 요지
5. 의결 결과
③ 회의록은 본사에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 지원
제16조(활동 보조)
① 본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본사는 위원회 위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비밀 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위원직을 떠난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장 보 칙
제19조(공개)
① 위원회의 구성 현황(위원 성명·약력·위촉일)은 교통일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운영 결과는 매 반기 1회 이상 교통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규칙의 개정)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로 시행한다.
제2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후 최초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대표이사가 이용자 의견 처리 등 위원회 기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025년 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