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서울 시내버스 업체들이 이달 27일 첫 판결을 앞둔 통상임금 소송에 대비해 차량을 줄여 현금을 확보하는 자구책에 나섰다. 감차가 다른 업체로 번지면 배차 간격 확대와 심야·외곽 노선 축소 등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파 버스공영 차고지 전경. (교통일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시내버스 A사는 최근 조합에 차량 50대 감차를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차가 승인되면 서울시로부터 대당 약 8000만원을 받아 4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대당 운전기사 약 2.7명이 배치되는 만큼, 50대 감차는 기사 약 135명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체들이 자구책에 나선 직접적 배경은 최대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고정 임금이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각종 수당도 커지는 구조여서, 상여금이 포함되면 과거에 덜 받은 수당 차액을 소급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월급 300만원인 버스 기사가 초과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산출한 뒤 가산율을 곱해 수당을 계산한다. 상여금이 빠진 채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됐다면 그만큼 수당을 덜 받은 셈이 된다.
버스 기사들은 기존 수당 산정에 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3년 7월 2020~2022년 3년치 4776억원을 청구했고, 이후 2023~2024년분 3333억원과 지난해분 2107억원을 추가로 청구해 전체 청구액이 1조216억원으로 불었다.
이 가운데 첫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선진운수 등 10개사를 상대로 근로자 1793명이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액을 가를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근로시간을 두고 근로자 측은 월 176시간, 회사 측은 230시간을 각각 주장한다.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임금과 이에 연동된 수당이 커진다.
2023~2024년분을 추가 소급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조합 측은 230시간이 적용되고 추가 소급이 인정되지 않으면 64개사 부담이 5266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선고 이후에는 연 12~20%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판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자들이 회사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소송에 걸린 64개사는 서울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며 참여하지 않았다. 업체 측은 "10차례 넘게 소송 상황을 알리고 두 차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검토 중이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가 노선을 정하고 64개 업체의 운송수입을 공동 관리하며, 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못 미치면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한 재정은 최근 5년간 3조165억원에 달한다.
감차가 다른 업체로 번지면 배차 간격이 벌어지고 심야·외곽 노선이 줄어드는 등 시민 불편이 현실화할 수 있다. 한대광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외협력본부장은 "감차가 업계로 확산하면 시내버스 정상 운행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문제인 데다 수천억원의 재정이 걸린 사안이라 지원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27일 1심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기준 근로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되면 64개사의 부담은 최대 시나리오인 1조216억원에 근접한다. 준공영제 구조상 그 상당 부분은 결국 서울시 재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감차 신청이 다른 업체로 번질 경우 시민 서비스 축소와 재정 부담이 동시에 현실화하는 이중 압박을 서울시가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소송의 1심을 넘어 준공영제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계기가 될 수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