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수능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을 유보했다. 노사 양측은 9일 공동성명을 내고 13일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일시적인 ‘수능 전 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판결의 이행 책임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 간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서울시버스노조는 11월 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통상임금 체불 문제를 공식 쟁점으로 제기하며, 서울시가 행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고등법원이 10월 29일 선고한 동아운수 사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음에도,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체불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명시했고, 사측의 경영상 곤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 이후에도 서울시 교통실은 “노동부 지시는 권고적 효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기상여금은 일정 기간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리 원칙을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임금 인상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기존 임금의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교섭 결렬의 배경에는 준공영제 구조가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송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체계에서 통상임금 확대가 곧바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코로나19 기간 발생한 대출 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시 재정이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태도가 책임 회피라고 보고,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가 시민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주 단체), 그리고 행정 주체인 서울시 교통실이 얽힌 ‘3자 대립 구조’다.
노조는 판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업조합은 임금은 지급하되 그 재원을 서울시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행정 주체이지만 법적 사용자는 아니라며 직접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결국 임금 지급의 법적 책임은 사업조합에, 재정 부담의 행정 책임은 서울시에 있는 셈이다. 현재는 노조와 사업조합이 일시적으로 연대해 서울시를 향해 “행정 주체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으며, 법조계 관계자들과 함께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법원 판결의 법리와 재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열린 13차 중앙노사교섭에서는 사측이 쟁의권 포기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각 사업장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주요 운수업체의 찬성률은 80%를 넘어섰다.
노사 관계는 파국 직전까지 치달았지만, 9일 노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13일까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수능 당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으며, 양측은 ‘공익을 고려한 임시 휴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고법 판결은 노조의 법리적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아직 2심에 불과하다.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행정적 해석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노조 모두 판결을 근거로 입장을 굳히며, 13일 교섭이 향후 서울 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구조와 노사 관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