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 지정에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야 했던 절차가 바뀐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 강남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이 도로변에 설치돼 있다. (교통일보)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기존에는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려면 시·도지사가 신청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지역과 기업의 시험운행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구역 내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뿐 아니라 변경·해제도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관련 정책과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법안과 통합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엄태영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과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현재 전국 40곳 이상에서 운영 중이다. 권한 분산이 실증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 지자체별 역량 차이가 시범운행지구 운영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번 개정이 안고 가는 변수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