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대중교통비 환급 카드인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이 잇따르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재 기준과 절차를 약관에 명문화했다.
개찰구에 모두의카드(K-패스)를 태그하는 모습.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앱·누리집을 통해 한 달간 사전 고지한다.
개정 약관은 부정수급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 이용이 해당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우선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해 소명 절차를 거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
1차 적발은 1개월, 2차는 3개월 이용 정지다. 3차 적발 시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정상 이용자 보호 절차도 마련했다. 부정수급 여부 결정 전 14일의 소명 기회를 주고, 이용 정지·환급금 반환 조치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