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5월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발생한 피해액 113억 원을 서울시에 청구했다. 서울시가 사고조사 결과를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자 코레일은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4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총 113억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열차 운행 중단·지연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가 92억4천여만 원으로 가장 컸다. 철도 시설물 복구비 16억9천여만 원, 인건비 4억여 원이 뒤를 이었다.
사고는 지난 5월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발생했다. 구조물이 처지는 이상 징후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현장 점검 과정에서 고가 일부가 무너졌다. 현장소장과 책임감리, 외부 구조기술자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하부 철도 선로와 전차선·신호 설비가 파손됐으며 사고 발생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열차 지연이 300여 건에 달했다. 코레일은 불편을 겪은 승객 약 11만 명에게 1인당 평균 6천 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코레일은 피해액을 산출해 서울시에 배상을 청구했고, 미납이 이어지자 두 차례 추가 납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책임 비율과 손해배상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며 납부를 유예하고 있다.
사조위는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해 12월 종료를 목표로 추가 구조해석을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12월 조사 종료 후에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