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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조 “대법원 판결 이행 거부한 채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2-02 0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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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통상임금 판결 이행 위해 예산지침 개정
  • 노조 “서울시는 단체행동권 봉쇄로 책임 전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시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행을 거부한 채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 송파공영차고지에 주차된 시내버스 차량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대법원 판결을 회피하고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노조는 해당 조치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파업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정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이후 중앙정부가 판결 이행을 위해 제도를 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기적·일률적 임금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해 통상임금 소송 결과나 행정기관 확인으로 법정수당이 증가할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3%를 넘더라도 예산에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노조는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서울 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 취지에 따른 임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물러섰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도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파업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서울시가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하며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인데, 시내버스는 지하철·택시·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와 국내 사법 판단에서도 도시 대중교통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 반복돼 왔다고 강조했다.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기고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제한하는 방식은 공공성의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공영제 논의 없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과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다. 이어 “규제로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적인 대안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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