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충전시설 관리기준도 법제화된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 중인 모습. (교통일보 자료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도 같은 날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행 공공 충전요금은 충전기 출력 100kW 기준 미만(324.4원/kWh)·이상(347.2원/kWh) 2단계로 운영돼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안은 충전기 출력을 30kW 미만(294.3원)·30kW 이상~50kW 미만(306.0원)·50kW 이상~100kW 미만(324.4원)·100kW 이상~200kW 미만(347.2원)·200kW 이상(391.9원)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통신비·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편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현재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 할인 혜택은 새 요금단가에 기존 할인폭(최대 48.6원/kWh)을 그대로 적용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충전시설 관리기준 신설, 설치·이용정보 공개 의무화, 전담기구 지정 절차 규정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설치해야 하며,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주유소처럼 외부 요금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예방정비·정기점검 의무와 고장 신고·이용 문의 응대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관리기준을 어긴 운영자에게는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충전시설 관련 정보를 등록·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에 더해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연계한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내구연한(8년)이 남은 충전시설의 불필요한 철거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손보기로 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