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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최대 70% 지원…2차 공모 시작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7-06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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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세대·소규모 아파트·상가 신청 가능
  • 공용 급속충전기 지원율 50→70%로 확대
  • 7월 6일~8월 7일 접수, 등기우편·이메일 신청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로 꼽히는 단독·다세대주택과 소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충전기 설치비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2차 공모에 나섰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청)서울시는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2차 공모를 6일 시작했다. 이 사업은 기존 충전기가 없는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을 대상으로 건물관리주체나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면 설치비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2차 공모에서는 공용 급속충전기에 대한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최대 70%로 높아졌다.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 소규모 아파트·상가를 겨냥한 조치다.


완속충전기 지원단가는 7kW 기준 1기 설치 시 220만 원, 2~3기 설치 시 기당 200만 원이다. 11kW는 각각 240만 원, 220만 원이다. 급속충전기는 50kW 1,400만 원, 100kW 2,6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당 완속 최대 3기, 급속 1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진행된 1차 공모(4월 15일~6월 12일)에는 단독주택 31개소, 다세대주택 8개소 등 총 45개소 49기가 신청됐으며, 신청자 전원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경우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 보조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5년간 의무 사용해야 하고 기간 내 철거 시 보조금이 환수된다.


접수는 8월 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는다. 결과는 같은 달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 공용 급속충전기 지원을 70%까지 확대하는 만큼 소규모 공동주택과 상가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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