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전기차 충전구역 보호를 위한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단속 대상 아파트 범위도 넓어진다.
도심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들. (사진=교통일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2월5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의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PHEV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 단축이다.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절반 줄어들며, 초과 주차 시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반 전기자동차(EV)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4시간이 유지된다.
단속 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됐지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넓어져 중소 규모 단지에서도 충전구역 장기 주차를 신고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만 원이다. 일반 차량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뿐 아니라 전기차·PHEV가 충전을 마친 뒤 허용 시간을 넘겨 주차하는 경우도 부과 대상이다. 개정 기준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각 지자체가 단속을 시행한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