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화물운송산업의 제도 보완과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운임제 재입법’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화물연대 김동국 본부위원장과 민주당 김주영 의원(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장), 진성준 의원(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해 협약 내용을 확인하고 공동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협약의 핵심은 안전운임제의 ‘지속 가능한 재입법’ 추진이다. 양측은 안전운임제를 다시 법제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적용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과정에서 최소한의 운임 기준을 제도화해 과로·과속·과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 뒤 2022년 폐지됐다. 제도 종료 국면에서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섰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대응했다. 제도를 둘러싼 대립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됐던 만큼, ‘재입법’은 단순한 제도 복원 차원을 넘어 이해관계자 간 충돌 가능성을 다시 안고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책협약은 제도 폐지 이후 사실상 멈춰 있던 재입법 논의를 대선 국면에서 다시 공식 의제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약은 안전운임제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양측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화물운송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산업 구조와 거래 관행 전반을 손보는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협약문에는 지입제 개선, 화물운송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규제, 불법 다단계 근절, 화물노동자 보호를 위한 화물공제조합 개선 등이 포함됐다.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단일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구성이다.
지입제 개선은 화물차량의 소유·운영 구조와 계약 관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진다. 플랫폼 규제는 배차·운임·수수료 등 시장 규칙이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맞물린다. 불법 다단계 근절은 운송 거래 단계가 중첩되면서 운임이 깎이거나 책임이 분산되는 문제와 관련돼 거론돼 왔다. 공제조합 개선은 사고·보상·안전관리 등 화물노동자 보호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지와 직결된 과제다. 협약은 이런 의제를 ‘함께 모색한다’는 틀로 묶어, 재입법 논의를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 논의로 확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제도 재도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안전운임제 입법을 추진해 화물노동자가 저녁이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본부장도 “안전운임제를 최초로 도입한 정치세력으로서 제도의 복원과 확산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협약은 방향과 과제를 확인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적용 범위와 단계, 실효성 강화 방식, 품목 확대 기준 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입제·플랫폼·다단계·공제조합 등 구조 개편 과제 역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후속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국 화물연대 본부위원장은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이 반드시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무너지는 산업을 정상화하고 위험한 노동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