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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업계 “화물 운송 시장에 더 이상의 강제 운임 도입 없어야”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3-01-19 18: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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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협회,19일 화물 운송 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 개최
  •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요금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겨야”
  • “사업용 화물 자동차 허가제 조기 폐지 시 화물 차주의 전반적 소득 상승효과 발생할 것”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는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화물 운송 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화물 운송 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한국무엽협회 제공)

이번 회의는 최근 국토부가 제시한 ‘화물 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화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화주 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화주 대표들은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요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표준운임제와 같은 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요금 강제 방식이 아니라 업계가 이를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강제 운임제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산업경쟁력 약화, 혁신성 저해와 산업의 퇴보를 야기할 것”이라며, “사업용 화물 자동차 허가제, 수급 조절제 등이 조기 폐지되어 화물 자동차 운송 시장 진입 규제가 해소될 경우 오히려 시장효율성이 증대되어 화물 차주의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하고 전반적 소득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주들은 또한 “국토부가 제시한 운임 위원회 구성, 표준운임제 3년 일몰 도입, 차주 수령 운임을 책정하기 위한 원가 산정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되길 바란다”며 “운임 위원회의 운송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동수 구성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차주·운송사 대표의 숫자가 화주 대표보다 여전히 많아 화주들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 운임제의 3년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3년 후 어떤 기준으로 일몰을 결정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 3년 후에 다시 한 번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 화물운송 시장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공급측 보호를 이유로 시장의 진입 장벽만 높게 쌓았다”면서 “운송 시장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이어 “급변하는 화물 운송 시장의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 모두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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