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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공표 연기...법정기간 넘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1-02 1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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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의견 차이 좁히지 못해…이달 21일까지 재공표키로




▲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업체·화주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를 지난 7월 구성했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업체·화주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를 지난 7월 구성했다.


당초 지난달 31일 이전에 내년에 적용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앞으로 공표 자체를 장담하기가 어렵게 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결국 법정기한을 넘긴 것이다.


화물차주와 운수업체·화주사·정부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안전운임제 도입에 앞서 무수한 선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안전운임위원회 구성 자체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에 제12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동안 쟁점이던 차주의 소득과 상·하한의 허용 편차 및 안전운임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공표한다는 목표로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두 가지 유형의 운임으로 구분된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 ‘안전운송원가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19.6)을 통해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차 운송 품목에 우선 도입됐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원회 교섭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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