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내지 않은 차량 2023대가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도심 일제 단속에서 한꺼번에 걸렸다.
서청주 요금소에서 경찰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15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차량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174억 원(9월 기준)에 달한다. 이 중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75만9천 대로, 체납액 3739억 원을 차지한다. 각 지방정부는 분기마다 '체납액 일제정비의 날'을 자체 운영해왔으나, 이번에는 행안부 주도로 전국 고속도로 길목에서 관계 기관이 동시 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세무공무원·경찰관·도로공사 임직원 등 총 1500여 명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체납 차량 2023대(체납액 13억8천만 원 규모)를 적발해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지방정부가 적발한 1946대의 체납 자동차세는 12억9천만 원 규모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8천6백만 원)를 별도 확인했다.
화물차·승합차 등 생계 수단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번호판을 즉시 떼어내는 대신 분할납부를 안내했다.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차량으로 확인되면 압류·인도명령 뒤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을 이어가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선 아파트 주차장·상가 밀집 지역 야간·새벽 번호판 영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닿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지방세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