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 환경 전반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교통일보)
경찰청은 2026년도 개학기에 맞춰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와 법규 위반 단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이다.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개학하는 일정에 맞춰 통학로와 학원가 등에서 가시적 안전활동을 강화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경찰관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현장 관리에 나선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 등 위험 구간에는 보호자를 배치해 보행 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과 픽시 자전거, 대낮 음주운전, 이륜차 법규 위반을 대상으로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보호구역에서 보도 주행이나 신호위반으로 어린이를 위협하는 이륜차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청소년 무면허 PM 이용과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진행하고, 고질적인 사례는 PM 공유업체와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 검토까지 포함해 대응한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경찰과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승하차 구역 등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점검한다. 폐교·폐원 시설은 현행화해 안전 개선 사업에 반영하고, 지자체 협조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상시 조치도 진행한다.
홍보와 교육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전광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누리집 등을 활용해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형 교통안전교육과 ‘어린이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이용’ 캠페인을 운영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특별보호 위반 단속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학교 주변과 학원가 등하원 시간대에 미신고 운행, 의무보험 미가입, 구조변경 미실시, 동승보호자 미동승 등 요건 미비 사례를 단속하고, 상반기 내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