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원인 규명이 어렵더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의 책임은 여전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논거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28일, 잇따르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제4차 회의를 거쳐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가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은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과 피해자의 이중고에 있다. 자동차 급발진은 기술적 특성상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고, 입증 부담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구조다.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이에 위원회는 제정될 조례에 급발진 의심 사고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사고가 '의심' 단계에 머물러 있더라도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차량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임에도 아직 관련 조례가 없다. 반면 서울시·울산시·강원도·충청남도·충청북도 등 주요 광역지자체들은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해당 지원 내용은 주민 복지의 일환으로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타 광역지자체 사례를 볼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급발진 '의심' 단계에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도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