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렸을 때 부과되는 벌금 한도가 두 배로 뛰고 징역형까지 추가되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법 시행 전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드론 불법비행 처벌이 강화된다. (TS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오는 17일 '항공안전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서울역사 내 전광판을 통한 홍보영상 송출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전까지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운항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달 17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홍보영상은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 20일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사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다. 영상에는 주요 비행금지구역 안내와 비행승인 제도 설명이 담겼다.
TS는 드론 이용자가 비행 전 비행 가능 지역과 승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승인이 필요한 구역에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용식 이사장은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구역과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