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자, 국토교통부가 내연기관차와 뒤섞인 자동차 검사기준을 분리하고 바퀴 이탈 사고 예방 기준까지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테슬라 전기차가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교통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검사체계 정비가 핵심이다. 현행 규정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기준을 구분하지 않아 차량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검사항목을 차종별로 나눈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연료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으로 각각 규정한다.
전기차 진단정보 제출 시기도 대폭 앞당긴다. 자동차 제작사가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내야 하는 시한을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10일 전'으로 바꾼다. 제작사 폐업 등으로 진단정보가 늦게 제공돼 검사 현장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제공 정보의 범위도 구체화한다. 제작사가 무상으로 내야 하는 진단정보는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와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핵심 진단 항목(최대·최소 셀 전압, SOH, SOC 등)으로 명시한다.
바퀴 이탈 사고 예방 기준도 강화된다. 검사 과정에서 휠 너트·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곧바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주행장치 검사기준을 바꾼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따른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이 109만 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검사기준 분리는 뒤늦은 감이 있다. 민간검사소의 전기차 전용 진단장비 보급이 현장에서 실제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가 이번 개정의 실효성을 가늠할 변수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