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으로 마약류를 구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교통일보 자료사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김모씨(가명)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탑승한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씨(가명)에게 "1개월분 졸피드정을 대신 처방받아 주면 택시비 포함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졸피드정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해당한다. 이씨는 도내 한 의원에서 7일분을 처방받았으나 마약류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매수는 미수에 그쳤다.
김씨 측은 이씨가 실제 약을 건네지 않았고 10만원은 심부름 비용이었을 뿐 매매 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방전이 발급돼 약을 입수하는 것이 가능해진 이상 매매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종 수법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