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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통상임금 공식 입장, 다음주 중 나올 것"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5-06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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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운수 기사 97명 소송, 사측 상고이유 전부 기각
  • 미지급 수당 ‘보장시간 기준’ 재산정…서울고법 환송
  • 노조 “지연 시 이자 부담…혈세 낭비 우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다음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도 내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 입구. (사진=교통일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확정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소송은 기사들이 사측이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6년 9월 제기했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수당 산정 방식에서 원심의 오류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며, 기사들의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분 원심은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결국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지급액은 다시 산정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판결 이후 코멘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7일 이사회를 앞두고 있으며, 이 관계자는 "다음 주 정도 돼야 대응 방향의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분 노출 우려로 익명을 요청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회의가 진행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외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판결 확정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울시와 사측 모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운영 손실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미지급 수당 정산 비용은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노조는 즉각적인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시내버스 업계 리딩케이스로 규정하며, 대법원이 최종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거부한다면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전년도 대법원 판결은 타 업계 사례"라며 버스 업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판결로 더 이상 회피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지급을 미루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조속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들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체불임금 즉각 청산 ▲지연이자로 인한 혈세 낭비에 대한 서울시 책임 ▲임금체불 방치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 규탄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버스 사업주들이 끝내 체불임금 청산을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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