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정부가 봄철 화물차 통행량 증가 시기에 맞춰 전국 주요 도로에서 불법운행 합동단속에 나선다.
경기 지역 도로를 주행 중인 화물자동차.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과 함께 24일부터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 및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휴게소·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과적운행·화물 적재불량·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항목은 세 법령에 걸쳐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90km) 제한장치 무단해체 및 조작 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도로법·도로교통법에 따른 축하중·총중량 등 적재기준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도로법은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적재중량을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적발 시 처분은 위반 행위별로 나뉜다. 적재화물 이탈방지기준 미준수와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조작 위반은 1차 운행정지 30일, 반복 위반 시 감차 조치까지 내려진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불법개조의 경우 행정처분 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이두희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해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