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전기차 배터리가 차량 수명을 다한 뒤에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법률로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차들이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재제조·안전관리·이력관리 체계를 법률에 처음으로 담은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법안 발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성능을 평가해 재제조하거나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해 안전하게 순환·유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은 사용후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의 법률적 정의, 성능평가 제도,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제, 유통 전 안전검사 의무화, 보관·운송 기준,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등 배터리 전 생애주기를 아우른다.
이번 입법의 배경에는 전기차 급증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관리 공백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89만9천 대로, 2019년 약 9만 대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이나 관리 체계가 없어, 안전성 검증 없이 재사용되거나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 현장에서도 배터리 신뢰도 확보와 유통 투명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등 안전 이슈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배터리 재사용 시장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자원순환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전기차 시대의 배터리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이끄는 핵심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