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경기도가 그동안 시·군마다 달라 혼선이 반복됐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처음으로 통일했다.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절차를 표준화해 동일 위반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다.
도로를 주행 중인 영업용 화물차.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30일 경기도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마련해 각 시·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신고를 단일 절차로 처리하고, 동일 행위에 동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정비했다.
도는 먼저 신고 인정 요건을 명확히 설정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은 날짜·시간·GPS 정보가 포함돼야 하며,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동일 화면에서 식별돼야 한다. 신고는 위반 발생 후 48시간 이내 접수해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첩된 건도 요건 충족 시 동일 기준으로 처리한다.
도는 위반 유형별 처리 기준도 구체적으로 나눴다. 먼저 불법 밤샘주차는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이상 촬영된 경우 위반으로 인정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도 차주에게 계도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은 상·하차 장면과 운송 행위가 확인돼야 하며, 필요하면 업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다. 운송종사자격증 미게시는 운행 중 차량 전면에 자격증이 게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처분하고, 정차 중일 때는 게시 의무를 안내한 뒤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과적과 적재함 안전조치 의무 위반·개방 운행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바로 행정처분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주에게 위반 내용을 안내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도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도 병행한다. 앱 설치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불법 주·정차의 ‘기타’ 항목을 선택해 지역 입력과 위반 장면 촬영 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기준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민원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 체계를 통해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같은 위반이라도 지역마다 처분이 다르게 나오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여전히 관건이다. 신고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시민이나 현장 확인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체감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