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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인의 마지막 길, 전용 장례차 대신 응급차… 제도 공백이 만든 기묘한 나라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5-12-08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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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에 35만 명 넘게 떠나는 나라, 시신 이송은 아직도 법과 제도 밖
  • 법은 특수여객을 택했는데… 현장은 관행과 편의에 맡겨진 채 혼재
  • '우리 아이가 탄 구급차, 방금 전까지 시신 싣고 갔다면?'… 시민 불안 커지는데, 이송 기준은 여전히 공백

고령의 부모가 마지막 길에 오르는 순간, 유족 앞에 먼저 서는 차량은 전용 장례차가 아니라 ‘응급구조’ 네 글자가 선명한 구급차인 경우가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시신 이송은 병원·요양시설·집과 장례식장·화장장을 오가는 내내 환자 전용 민간구급차와 특수여객 차량이 뒤섞인 채 진행된다.


병원 장례예식장 전경. (사진=독자 제공)한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사망자는 35만 2,511명이며, 2024년 고령자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를 넘었다. 결국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돌파했다.


장례를 치러야 할 가정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마지막 길’을 누가 어떤 차량으로 책임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교통정리가 미흡하다. 최근 여러 분쟁에서 특수여객의 역할을 인정하는 행정심판과 법원 판단이 잇따르며 제도적 방향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지만, 정작 법령 체계와 현장 운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응급의료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장사법이 서로 다른 전제를 안고 설계된 탓에, 구간별·상황별로 어떤 차량이 어디까지 이송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합 기준과 현장용 매뉴얼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법은 특수여객을 가리키지만, 현장은 관행과 편의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유족의 선택 또한 불명확한 기준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시신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가 보면 혼란은 더욱 선명해진다. 병원에서 숨을 거둔 노인을 장례식장으로 옮길 때, 또는 변사·사고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마친 뒤 화장장으로 보내야 할 때, 유족이 가장 먼저 듣는 안내는 “차량부터 부르라”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특수여객 차량이나 민간구급차가 투입되며, ‘응급차’ 외관을 갖춘 차량이 실제로는 예약을 받고 시신 이송을 주력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황을 가정해보면 문제의 성격은 더 분명해진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호출된 민간구급차가 직전까지 시신을 싣고 화장장을 다녀온 차량일 수 있다는 사실은, 감정적 불안이 아니라 위생 관리·감염 통제·업무 적정성이라는 제도적 쟁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시신 관리와 실내 공간 위생의 중요성을 경험했음에도, 동일한 구조·장비·인력이 시신과 응급환자를 번갈아 옮기는 현실을 규율하는 법적·기술적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고생한 부모를 마지막으로 모시는 순간에도 유족의 선택지는 넉넉하지 않다. 옆면에 ‘응급구조’가 적힌 민간구급차가 서 있는 장면을 마주하면 그 차가 생존 환자를 위한 응급수단인지, 장례를 위한 전용 수단인지 유족은 즉시 구분하기 어렵다.


병원 앞에 정차한 민간구급차. 살아있는 응급환자 전용으로 설계된 차량이 사망선고가 확정 된 시신 이송까지 맡는 현실은 제도 공백을 상징한다. (사진=독자 제공)유족들은 당연히 전문 인력과 전용 장비가 갖춰진 차량을 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행, 비용, 병원과 장례식장의 편의가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마지막 길마저 비전문 인력과 비전용 장비에 의존하는 구조는 한국의 장례 문화가 중시해 온 존엄성과도 어긋난다.


감염과 안전 문제 역시 단순한 위생 관리의 차원이 아니다. 시신을 반복적으로 실은 구급차량이 동일한 장비와 실내 공간을 그대로 사용해 환자를 태우는 구조에서는, 장비 세척과 내부 소독, 보호장구 착용 기준이 어느 수준에서 강제돼야 하는지가 곧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


병원·장례식장·운송업체·지자체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는 현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조차 어렵다.


법과 제도는 애초에 이런 혼합 상황을 상정하지 않았다. 응급의료법은 생존 환자 이송을 전제로 설계돼 시신 운송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 공백을 타고 민간구급차가 장례 이송에 관행적으로 뛰어들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망자를 특수여객이 운송하도록 규정하지만, 응급의료 영역과의 경계가 충분히 조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흐려진 상태다. 여기에 장사 관련 법령은 시신 처리 절차만 규정할 뿐 어떤 차량이 어느 구간을 맡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는다.


이런 제도적 공백 속에서 업계 갈등은 더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의 행정심판과 법원 판단은 하나같이 '장례 목적 시신 이송은 특수여객의 고유 업무'라는 방향을 재확인하고 있다. 


전국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시신 운송은 전용 장비·교육·보험 체계를 갖춘 특수여객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수여객은 애초에 이 역할을 전제로 국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는 점에서도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다.


반면 민간구급차 업계는 “병원과 장례식장이 요청해서 도와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응급환자 이송을 본업으로 설계된 차량과 인력이 장례 이송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법적 판단과 제도 구조가 특수여객 쪽으로 기울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적 기준이 모호할수록 관행은 강화되고, 그 부담은 결국 유족과 시민에게 돌아간다.


유족에게 시신 이송은 시장 거래가 아니라 가족의 마지막을 둘러싼 공적 서비스에 가깝다. 그럼에도 역할 구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취약계층이나 지방 거주자가 더 열악한 선택지를 감수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심화될수록 이 문제는 특정 업계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계층 격차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핵심은 기술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시신을 누가, 어떤 법과 기준에 따라, 어떤 책임 아래 옮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응급의료법은 여전히 환자만을 전제로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장사법은 제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이 틈을 메우는 통합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마지막 길을 책임지는 체계는 계속해서 관행과 이해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시민이 느끼는 불안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장례식장 추모 벽면의〈귀천〉. 유족은 존엄한 작별을 준비하지만, 마지막 길을 옮기는 차량 선택에서는 제도적 안내가 부족하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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