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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동차검사정비조합, IOT 측정기 운영방식 개선 건의로 전국 불편 해소
  • 서철석 기자
  • 등록 2025-07-24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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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부스 건조시간 판정 제외 시간 인정, 미전송 시 문자발송 방식 개선
  • 환경부, 2026년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 반영 및 환경공단 전달 약속
  • 전국 정비사업체 IOT 운영 관련 불합리한 사용방법 대폭 개선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박상하)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 운영과 관련된 불합리한 사용 방법을 연합회를 통해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정비사업체의 불편 사항이 해소됐다고 24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사용으로 인해 도장부스 안에서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던 대구지역 정비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합회를 통해 환경부에 건의했고, 이를 환경부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구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정비사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업계 전반의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정상적인 전송 중단 상황에서 조치 문자 발송 중단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그린링크)과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자동차 도장부스의 건조시간을 판정 제외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정비업체들이 도장 작업 중 IOT 측정기로 인한 작업 중단으로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조합은 정상적인 전송 중단 상황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 도장부스 가열건조 시간 동안 방지시설 작동 중단(방열차단) 시와 영업종료 후 사업장 전체 전력을 차단했다가 익일 전력을 재가동할 때의 건조시간을 판정 제외 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전송의 경우 익일 즉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 등을 지나 업무 개시 시 일괄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알림으로 인한 혼란을 줄였다.


조합은 IOT 설치업체 폐업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저부지원 업체의 경우 타사 장비로 교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사용기한 및 위약금 해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장 정비업 폐쇄가 아닌 고장 등으로 교체할 경우 환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2026년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대구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IOT 운영실태점검을 2026년 12월 이후에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충분한 운영 안정화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측정기 운영방식 표준화와 관리 단체 유지보수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설치만 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해 환경사업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는 대구조합을 비롯한 연합회에서 취합해 건의한 사항인 만큼 환경공단에 전달하여 반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환경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하 대구조합 이사장은 "대구지역 조합 업체의 IOT 설치 관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업체의 직접적인 불편 사항을 확인해 연합회에 건의하여 받아들여졌다"면서, "대구검사정비사업조합은 대기환경 개선과 건전한 정비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역 조합이 업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정비업계의 IOT 운영 환경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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