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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병철 회장, 국토부에 '회장 불출마' 확약서 제출 확인돼 '물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6-16 0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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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연합회, ‘왔다 갔다’ 정관 개정…이 회장, 12대 회장선거 입후보 강행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전세버스연합회') 4연임을 노리고 입후보한 이병철 현 회장이 지난 2018년 1월 회장 임기에 관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에 ‘회장에 또 당선되더라도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회장은 오는 21일 실시되는 연합회 제12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4연속 당선을 노리고 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이병철 회장이 2018년 1월 회장 임기에 관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회장 불출마’ 확약서.

15일 본지의 단독 취재 결과 2017년 말 이 회장은 임기 3년의 연합회장을 9대(2013년~2015년)에 이어 10대(2016년~2018년)를 연임하면서 1회 연임(임기횟수 2회)만 할 수 있는 회장의 임기를 2회 연임(임기횟수 3회)이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정관 개정안에 대한 승인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는 당시 장기집권하고 있는 일부 자동차운수단체장의 횡령 비리 사건 등에 속을 앓고 있던 터라 전세버스연합회의 회장 임기횟수를 늘리는 정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정관 개정 후 이 회장이 계속 회장직을 맡아 장기집권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임을 하고 있는 이 회장이 새로운 정관을 적용해 3회를 더할 경우 총 5회까지 회장직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더라도 정관변경 전 회장 재임기간을 포함하면 2연임에 해당되므로 이후 더 이상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불이행 시 국토부의 관련 법률에 따른 명령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서명날인 했다. 국토부는 확약서를 받고 연합회가 올린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어 이 회장은 2018년 말 제1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이후 연합회는 회장 당선 무효소송, 회장 직무정지, 정관 개정 회유 정황, 채용·승진 인사 의혹, 공금횡령 고발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연합회 전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정관을 개정한 후유증을 톡톡히 치렀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연합회는 이 회장의 3번째 임기가 끝나가는 올해 1월3일 회장 임기를 2회 연임(임기횟수 3회)에서 1회 연임(임기횟수 2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다시 개정했다. 개정 정관은 과거 2018년 1월 이전으로 환원한 것으로 이 회장의 임기와 차기 회장 출마에 맞춰 ‘왔다 갔다’ 한 셈이 됐다.

 

회장 임기에 관한 정관을 개정할 경우 현 회장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상례인데 연합회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 회장의 차기 회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또 개정 내용도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해, 2회 연임 총 3회 할 수 있다는 뜻인지 임기 2회인지 잘 이해할 수 없도록 해놨다. 앞으로 경우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회장은 제12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정관 개정이 결국 이 회장의 차기 회장 출마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무엇보다 2018년 1월에 2연임을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토부에 ‘회장 불출마’ 확약서까지 제출한 이 회장이 정관을 종전대로 또다시 개정하고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 회장 재임기간 중에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정관을 개정하며 재차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여론이 강하다.

 

연합회 제12대 회장 선거에는 이병철 회장(기호 1번) 및 이영현 부산조합 이사장(기호 2번), 오성문 서울조합 이사장(기호 3번), 안영식 경기조합 이사장(기호 4번) 등 4명이 입후보했다.

 

회장 당선은 전국 시·도 조합 이사장(16명)의 과반수 이상(9명)을 얻어야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 2위가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이 회장이 정관을 ‘왔다 갔다’ 개정하며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조합 이사장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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