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울산에서 발생한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45)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김 씨는 화물차들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Y(46) 씨와 S(33) 씨 등 2명을 도피시키고 이들과 화물차 방화 범행을 공모한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및 범인 도피)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화물연대 울산지부 사무부장 오모(여·42)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김 씨와 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 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구속된 울산지부장 김 씨를 상대로 달아난 Y 씨 등 2명의 행방과 다른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