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에 차량을 편법 등록해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서울 지역 리스업체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리스회사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업체들은 등록 관련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리스차량을 본점 소재지가 아닌 지방에 등록해왔다.
서울시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는 7%의 취득세와 함께 차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사야 한다. 그러나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제주 등에서는 채권 매입비율이 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리스업체들은 “본점 소재지인 ‘등록지’뿐 아니라 ‘사용 본거지’에도 차량을 등록할 수 있어 편법 등록이 아니다”며 “서울시의 추징 과세할 경우 당연히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 추징 여부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