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동력 지원장치, ABS(바퀴잠김 방지식 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확대 장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5일 공포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재 10톤 이상의 승합차에 적용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신규 제작하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 장착토록 했다. 우선 4.5톤 초과 10톤 미만 승합차는 오는 8월16일부터, 4.5톤 이하 승합차는 내년 8월16일부터 적용한다.
화물차의 경우 현재 총중량 16톤 이상 또는 적재중량 8톤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오는 8월16일부터 3.5톤 이상 모든 화물차 및 특수차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또 오는 8월16일부터 모든 자동차에 제동력 지원장치와 바퀴잠김 방지식 제동장치(ABS : Anti-lock Brake System) 장착을 의무화했다. 제동력 지원장치는 현재까지 설치의무가 없었으며 바퀴잠김 방지식 제동장치의 경우 승합․3.5톤 초과 화물차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차폭등, 앞면 및 뒷면 안개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토록 하고 이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동력 지원장치(BAS : Brake Assist System) : 주행 중 긴급한 제동상황을 감지(페달의 밟는 압력 또는 속도)해 최대제동효과가 발생되도록 지원하는 장치
* ABS장치(Anti-lock Brake System)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로써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해 바퀴의 제동력을 제어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