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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시내버스 면허 등의 위임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벌금·과태료·과징금 간 중복부과도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계획변경 인가 및 양도·양수의 신고 등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다만 교통의 광역화에 따른 국가적 통일성과 중앙의 조정기능을 고려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조정은 현행과 같이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또 위임사무 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재위임돼 처리되고 있고, 타 지자체와 업무 상관성이 낮은 터미널 공사시행인가이나 시설확인 등의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다.
하지만 시·군·구로 일괄 이양하는 경우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수리 업무 등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분산이양된다.
개정안은 특히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과태료 및 과징금이 병과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수단 간 중복 부과도 개선토록 했다.
경미한 영업수행 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부당이득의 환수가 강조되는 영업수행 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중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의무 위반이거나 의무위반행위를 규제할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중복 제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인가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제재 규정이 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지방행정의 경쟁력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제재로 인한 전과자 양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10월 10일까지 국토부 대중교통과(02-2110-867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