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사항 95%로 가장 많아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송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803건)보다 39.3% 증가한 1만5047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 가운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4238건(94.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6건(1.8%),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199건(1.3%), 다단계 거래행위 46건(0.3%) 순이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2건, 종사자격 위반 32건, 무허가영업 15건 등 287건은 형사 고발됐고,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8건은 허가취소, 212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됐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8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총 3000만원), 밤샘주차 등 704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총10억3700만원)이 부과됐다.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559건과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367건은 시정 또는 주의 조치됐다.
국토부는 "오는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를 통해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