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 결함 및 하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제작결함·하자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주요장치 또는 부품의 중대한 고장으로 반복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제작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 등에 자동차 또는 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작결함 및 하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자동차제작결함·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안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 신설).
조 의원은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제작자측에서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만으로는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