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후 중대한 결함이 반복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받거나 구입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성남 의원은 "자동차 구입 후 중대한 결함이 반복해 발생해도 자동차제작자 등은 관련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교환·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무상 수리 등으로만 대처,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반복 발생하는 등의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해주거나 구입 금액을 환급하고 해당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안 제32조3을 신설했으며, 이 의원 등 3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