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승하차 중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에서 하차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현황을 보면, 발생 1079건에 사망 37명, 부상 1702명에 달했다. 사고건수는 경기도가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9건, 부산 138건 등의 순이었다.
김정권 의원은 "상당수의 통학 차량들이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어린이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뒤따르던 승용차들뿐만 아니라 옆 차선을 달리던 모든 차가 멈춰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버스에서 하차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선진 교통문화를 체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