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 개최> 정부-업계 시각차…입법과정 주목
CNG버스의 용기 안전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 서울시부터 상세외관검사가 시행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재검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상세외관검사와 탈거정밀검사가 3년 주기로 교차 시행된다. 하지만 검사 수수료 부담주체와 검사기간을 놓고 정부와 버스업계 간에 견해차가 커 추후 입법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7일 서울 월드컵경기장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NG내압용기 안전관리체계 개선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 학계, 관련기관, 운송업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수립한 추진방안은 버스 출고 후 3년 주기로 상세외관검사와 탈거정밀검사를 교차시행하고, 검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이 통과 되는대로 상세외관검사를 서울지역부터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탈거정밀검사의 경우는 내년 7월부터 서울지역, 2013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검사 수수료 부담주체와 검사기간의 타당성 여부다. 이를 놓고 이날 공청회에서도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엇갈렸다. 해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버스 한 대당 상세외관검사는 200만원, 탈거정밀검사는 600만원 이상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버스운송사업자들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완벽 안전'을 장담하며 보급에 앞장선 만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NG차량 수요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의 경우 검사 수수료와 용기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전국버스연합회 황병태 안전지도부장은 "CNG버스가 경유버스에 비해 연비는 낮고 부품가격은 10배나 고가임에도 대기환경개선 차원에서 정책에 순응했다"며 "이제와서 비용부담을 운송사업자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기간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다. 정부 측은 3년 단위로 교체검사를 한다는 방안이나 운송사업자 측은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이미 2005년 이전의 용기는 전수검사를 마친데다 신규용기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폐차 시까지 한두번 정도의 검사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에서 도로를 달리는 CNG자동차는 2만9000여대에 달한다. CNG버스의 안전관리가 국토부로 일원화돼 개선방안이 마련됐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