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연료인 LPG와 경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면세 택시연료로 LPG 부탄 외에 경유를 추가하고, 면세기한을 2011년 4월 30일에서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택시는 버스, 화물과 같이 우리나라 여객 및 화물수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고유가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효율적인 연료선택을 통한 운송 원가절감과 더불어 정부정책에 부흥하는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버스 및 화물차와 달리 택시의 경우 LPG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버스 및 화물차와 동일하게 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연료선택권을 LPG와 경유로 확대하고, 운송원가 절감 및 택시요금 인상요인 억제를 통한 일반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