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 후 처음…2억원 예산확보, 10여대 감차
승용차 증가 등으로 택시업계가 전국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 영광군이 택시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택시 감차 보상제를 시행한다.
영광군은 택시 감차 보상비로 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난달 30일 감차 보상금 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구역별, 업종별(법인·개인)로 감차 보상금 결정과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에 택시 10여 대를 감차할 예정이며, 6일부터 20일간 신청을 받아 다음달에 보상할 계획이다.
영광군이 감차 보상에 나선 것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다 자가용 승용차 증가와 LPG 값 인상 등으로 택시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광 지역 등록 택시는 개인택시 103대, 법인택시 72대 등 총 175대지만 택시 총량제에 따른 인구 대비 적정 대수는 158대다.
군 관계자는 "나주 등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로 감차 보상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이후 감차 보상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면서 "이번 감차 보상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