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국내기업 최초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타임오프제를 시행하고 법적 부과근거가 사라진 월차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쌍용차 노사는 이같은 내용의 임단협을 지난 17일 잠정 합의한데 이어 노조가 19일 조합원총회에서 실시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수 대비 79%의 찬성으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인준했다고 밝혔다.
임단협 주요 내용은 ▲임금 관련 회사 위임 ▲타임오프제 시행 ▲월차 폐지 및 년차 휴가 제도 법 취지 반영 ▲조합의 업체 선정 권한 회사 위임 ▲전임자 처우 및 관련 조항 개선을 통한 특혜와 이권개입 차단 등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 개정 노동법에 따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 2004년 주5일제 시행에 맞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월차에 대한 법적 부과근거가 없어졌음에도 현재까지 관행상 시행해 오던 월차제도도 법 취지에 맞게 자동차 업계 최초로 폐지키로 했다.
쌍용차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협의해나가고, 월차 폐지의 경우 임직원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1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쌍용차 이유일 관리인은 "이번 합의는 노조가 무분별한 분규를 지양하고 조합원의 실용적인 권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노사관계 선진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M&A를 통한 조기 정상화에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